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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북도

방유봉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, 경상북도 홍보대사 운영 근거 마련해 - 「경상북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」9월 2일 본회의 통과 -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으로서 조례안 심의, ..

by 영천시민신문기자 2021. 9. 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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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유봉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(국민의힘, 울진)은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2일까지 개최된 제325회 임시회 기간 「경상북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」 발의 및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실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의안, 조례안 심의 등에 주력하며 빈틈없는 의정활동을 펼쳤다.

 

방유봉 위원이 대표 발의한 「경상북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」은 경상북도 내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근거를 담은 것으로 경상북도 홍보대사의 체계적인 홍보활동 지원을 위해 홍보대사의 위촉, 임무 및 책무와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상북도의 위상과 도정에 대한 도민의 참여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제안 됐다.

 

 

방유봉 도의원

 

 

경상북도는 현재 관련 조례 없이 관광마케팅과, 보건정책과 등에서 홍보대사를 위촉해 운영 중이지만 동 조례를 통해 홍보대사의 체계적 홍보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경북도의 위상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.

 

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상북도 홍보대사의 통합적 운영 지원을 위한 △홍보대사 임무에 관한 사항 △홍보대사 위촉 대상 및 임기에 관한 사항 △홍보대사 운영 소관 부서에 관한 사항 △홍보대사 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.

 

이에 방유봉 위원은 “17개 시도 중 홍보대사에 관한 조례가 없는 곳은 경상북도 뿐”이라며 “조례 제정을 통해 경상북도 홍보대사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경상북도를 위해 활동하는 홍보대사에 대한 예우를 더욱 철저히 갖출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상북도의 이미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

 

또한 방유봉 위원은 8월 24일 개최된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소관 실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1건의 동의안 및 조례안 등을 심의·의결하는 등 빈틈없는 의정활동을 펼쳐보였다.

 

방유봉 위원은 “기획경제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번 임시회 때 도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더욱 철저하게 추경예산 심사에 임했다” 며 “경북도의 발전과 도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밤낮없이 열심히 노력하겠다”고 강조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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